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03-11

본문

시동생이 집을살때 제명의로 집을사면서 대출을3억정도  받았는데 지금 대출금을 값지않고  경매로 넘긴다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법적 책임을 면할수 있을까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대출도 본인의 명의로 하였나요?
그렇다면 경매 낙찰 금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괞괜찮지만, 적으면 낙찰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귀하에게 따로 청구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