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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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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초에 만기때 연장없이 이사가겠다 전달 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약 만기전 이사를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만기가 6.17이고 5월에 개발사업시행승인? 같은게 나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질거같다 하여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거했습니다
3월말 4월초 얘기하셔서 4.2 이사가는것으로 계약서 계약금 까지 다 지불하였고 현재 부동산측에 전달하였더니 현재 집이 새로운 사람이 계약금걸고 해야 사고가 안난다 전에도말했는데 왜 그렇게했냐라고 전달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현재집을 계약한다는 사람이 나와 계약금을 걸었고 그사람이 그이후에 본인사유로 대출이 안나온다하여 계약이 엎어졌다고합니다
저는 4.2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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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지겠지요?
4.2 이사 갈 집에 지급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금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임대인이 6.17 이전에 이사하면 좋겠다고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 문자, 카톡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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