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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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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3인이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입니다.
A는 34% 지분, B는 33% 지분, C는 33% 지분 소유했는데, [A ↔ B&C]로 대립 중입니다.
정관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3인이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이사 중에서 A의 해임안(1안), A 해임 후 A를 제외한 B&C의 의사에 따른 자산처분안(2안)에 대하여 B&C의 찬성(주식 66%), A의 반대(주식 34%)인 상황입니다.

(질문1) 위 1안과 2안이 가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아래 정관에서 충족해야 하는 2/3가 3인 중에서 머릿수에 따라서 2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분율 66.666...% 이상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위 1안과 2안이 가결된다면, A는 34% 주주로서 대표이사 해임 이후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직무에서만 배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34% 주주로서 의결권 등은 동일한지요.

<정관 내용 일부>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중, '회사의 해산, 자산 양도 양수,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 등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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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2/3가 안되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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