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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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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게 어머니2017년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했는데 채권보조치 및 법적절차 예정 통보 가 등기로 왔는데 양수인4면 변경되었더라고 전화해서 저는 모르 사실이다. 계약자가 저여서 제가 내야되고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하신다고 하네요 계좌번화 제가 맞는데 2번 정도 빠져나갔더라고 모르는 사실이 였고  계약자는 전데 싸인 엄마가 하쎴고  전화번호도 두개 썼있는데 예전엄마번호랑 예전사촌동생번호 거 같은데  제가쓴 계약서가인데 제가 안내면 소송한다네요
엄마는 2년전부터 연락 두절이고 어디사는지 어디 계시지 모르고요  제가 모르게 어머니2017년에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채권보조치 및 법적절차 예정 통보 가 등기로 왔는데 양수인4면 변경되었더라고 전화해서 저는 모르 사실이다. 계약자가 저여서 제가 내야되고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하신다고 하네요 계좌번화 제가 맞는데 2번 정도 빠져나갔더라고 모르는 사실이 였고  계약자는 전데 싸인 엄마가 하쎴고  전화번호도 두개 썼있는데 예전엄마번호랑 예전사촌동생번호 거 같은데  제가쓴 계약서가 아닌데 제가 계약자 안내면 소송한다네요
엄마는 2년전부터 연락 두절이고 어디사는지 어디 계시지 모르고요 
소송하다는데  돈을 내야될까여? 아님 제는 어케해야되낭? 고민인데
오늘 아침에 60계약기간중 24개월 냈고
나머지기간 안빠져나가  자기네도 채권을 양도받아서 남은 이자랑 내야된다  아무리본인 안했어도 렌탈은 이게 허용되는거야서 소송까지가면
서로 힘들고 제가 더 불리고하고 어처피내여된다 하더라고  158만원정도데 이번주 금요일 까지 지불해주시면  100만원까지 감면해드린다 하는데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라 소장 작성한다하더라고 내일까지 연락달라고 하도라고요

근데  어디다 물어볼지모르겠고...렌탈 계약은 본인이사인않하고 가족이해서 제가 값아야 하는기 맞나요? 번호다르고 그런데  진짜 어떡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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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법적으로는  귀하의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수인이 소송을 걸면 귀하는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도 출석해야 하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잘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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