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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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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쪽에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요
가해자쪽은 저에게 먼저 맞아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 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피해자인 저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료 됬습니다
cctv 영상으로 전부 확인했을때 저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쪽은 검찰송치 확정이되었고 피해자인 저는 합의 의사가 있는데
안와골절 8주 진단을 받았고 근무또한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합의진행을 어떻게 진행하며 합의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고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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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대방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따로 고소는 어렵고,
만사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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