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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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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ㄱ세보증금 반환관련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전세보증금 : 4억 8천 입니다.
현재 전세 : 약 3억정도 예상됩니다.
세입자가 23년 10월말 경 에 24년 2월 말에 나가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전세를 내놨으나 아직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매매(매매가 4억 정도)도 매물로 내놨으나 매매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께서는 무조건 2월말가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보상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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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사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한 다음에 그 판결로 경매신청을 할 것입니다.
대응 방법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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