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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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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8살여자아이 한명을 둔 주부입니다. 제가 가장궁금한것은 현재 제명의로 서울에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고 집대출또한 제가 내고 있으며, 처음 청약으로 분양 받았을때 저의 청약통장으로 받았습니다.집자금은 제가 일억 남편이 1억 3천만원에 대출금 보태어서 살게되었습니다. 일년전부터 별거생활로 생활비를 주지않아서 시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시고 계십니다. 남편이 이럴경우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시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기여도가 있어서 제가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분활시 제가 가져갈 재산이 없을거라고 하는대요 이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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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주신다고 하여 귀하의 지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시는 것이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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