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 작성일24-02-26

본문

제 지인이 제가 돈이 어려워서있을때 빌려달라는말을 안했지만 본인 스스로 제2금융권에서 2000이 가능하다고 쓰겠냐고해서 제가 쓰겠다고  해서 작년 여름쯤 빌려서 매달 10일에 원금이자를 갚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에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500을 먼저 줬고 잘있었는데
24년. 1월 말쯤 남편회사에서 (제 지인이 대표자입니다)매년 무이자로 사업자대출을 해주는데 대표자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24년은 사업자대출이 안된다고 통보받았다고합니다.
일단 저는 나머지 잔금은 다갚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도 모르고 돈을 빌렸고 저는 빌려달란말도 안하고 빌려준다고해서 썼지만 회사사업자금이 손해를 보니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안으로 볼 때 대표가 소송을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