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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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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아파트살다가 어제이사하셨는데요
장기수선부담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돌려받으려고하니까 집주인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본인부담없음 으로 적어노셨더라구요
부동산없이 직접계약하셔서 이내용을 확인못하셨대요
이거 못돌려받는 금액일까요? 금액은 80만원정도라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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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특약사항에 본인부담금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서로 간의 약속이므로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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