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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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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주인 입니다.
2년전 전세를 놓고, 2년 만기 두달전에 이사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일처리는 임대인에게 이사의견을 통보하고,이사할 집을 구하는것이 통상일라 생각하고 여러 세입자들도 그렇게 했기에 그런것이 통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임차인은 미리 이사할 집을 구해놓고 두달전에
2월7일 이사할테니 보증금을 무조건 빼달라며 통보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갈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빌라가 불법건축물로(베란다확장) 되어있어 대출이 불가하여
허가후 대출을 받아 내보내려 하였으나 허가 받는일이 25일정도 걸리고, 또 대출 받는기간 또한 3주정도 걸린다하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무조건 2월7일 까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날짜를 비루어 달라고 하는데 막무가니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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