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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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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 남깁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사망을 했고 허그에 이행청구 도중 보완서류로 제적등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관련규정을 저도 한번 봤는데 "채권,채무등 재산권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이게 있더라구요
소명자료로 필요한건 무엇이며 발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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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질의는 법률상담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허그와 동사무소에 문의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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