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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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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와 계약기간중에 다른채권회사(나)가 채권을 회수해준다고하여 계약하고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나 회사의 담당자가 이중계약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가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저에게 계약위반이니 수수료반환 민사소송을하여 제가 돈을 물어내라는 1차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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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송고지를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1심이 종결된 지금으로서는 승복을 하고, 변제한 후에
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정락일님의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sj630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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