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 작성일24-02-14관련링크
본문
채권추심회사(가)와 계약기간중에 다른채권회사(나)가 채권을 회수해준다고하여 계약하고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나 회사의 담당자가 이중계약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가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저에게 계약위반이니 수수료반환 민사소송을하여 제가 돈을 물어내라는 1차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나 회사의 담당자가 이중계약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가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저에게 계약위반이니 수수료반환 민사소송을하여 제가 돈을 물어내라는 1차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송고지를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1심이 종결된 지금으로서는 승복을 하고, 변제한 후에
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정락일님의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sj6306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