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 작성일24-02-16

본문

60년전부터 살고있던 집인데 2년전 갑자기 공원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했다면서 변상금₩10,850,000원 내야한다며  고지서를 보내와서 84세인  노인이 돈이없어 낼수없다고하니  그래도 공원부지에 불법점거했으니 형편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요양원에 나간다고해도  변상금은 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