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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4-02-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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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부터 살고있던 집인데 2년전 갑자기 공원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했다면서 변상금₩10,850,000원 내야한다며 고지서를 보내와서 84세인 노인이 돈이없어 낼수없다고하니 그래도 공원부지에 불법점거했으니 형편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요양원에 나간다고해도 변상금은 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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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