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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2-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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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 세입자인데 1년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현제 6년정도 있었습니다.
가게를 내놓는다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3개월까지 세입자 안들어오면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보증금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가게를 내놓는다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3개월까지 세입자 안들어오면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보증금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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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네 묵시적갱신에 계속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