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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6-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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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는데 2월에 대기업 직원이 우리 회사에 물품 구매자금을 줄테니 사업을 하자고해서 그 명목으로 접대를 수차려 하면서 접대비 약5천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 자금을 해준다는 시기에 농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 줬는데 담당 직원의 거짓말로 계약금은 손실이나고 며칠후 돈을 입금 해줬습니다. 그 사유로 직원은 회사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손실본 금원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저희가 손실본 금원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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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형사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그 직원의 사용자인 회사를 연대하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락 주시고 증거자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