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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6-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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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총무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건으로
인감증명서 원본 1부(용도:계약자 수익자변경요청)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렇게 고객님께 서류를 받아
보험사본사로 서류를 등기로 발송 해야 했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 변경접수가 진행될수 없는 상황이며.
고객님은 인감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등 서류 분실에 대해 어떻게 해줄꺼냐
얘기하고 있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저에게 가입되어 있는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고갹이 요구 할수 있을까요?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건으로
인감증명서 원본 1부(용도:계약자 수익자변경요청)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렇게 고객님께 서류를 받아
보험사본사로 서류를 등기로 발송 해야 했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 변경접수가 진행될수 없는 상황이며.
고객님은 인감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등 서류 분실에 대해 어떻게 해줄꺼냐
얘기하고 있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저에게 가입되어 있는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고갹이 요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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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원보증보험의 조항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