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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 작성일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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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교원) 건조기 렌탈로 사용하다가
6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교원측에서 소장을 접수했더라구요.
저는 당장 12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기는 힘들어서
2~3개월로 부분납부를 하겠다는데도
8월30일까지 전액납부를 하면 소송취하해주겠다네요.
두달 부분납부만 해도 완납은 되는데
9월달에 압류팀으로 이관되어 무슨 소송비용 다 청구될거라고하네요.
이럴경우 어케 해야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저는 두달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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