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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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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저작권에 대한 문의

- 근로방식
각 담당자가 직장 을통한 집객(전시장,홈쇼핑 단 비용은 마진에서 공제) 개인연고를 통해 상담,설계,디자인,감리,계약작성 까지 관리 하며 현장에 대한 이윤을 6:4로 쉐어한 형태

- 내용
전 근로직장 블로그에 완료한 현장사진을 게시하였던 이력은 있음 (단 담당자 명함을 게시)
8월12일 부 전 근로 직장 에서 현 제 사업자 포함 근로했었던 인원들에게 오렌지랩 근로 당시 작업했던 현장사진을 블로그에서 내릴것을 통보

- 문의내용
현상태에 대해
현장사진에 대한 사진 저작권이 전근무지 에 귀속되는것이 맞는지

* 요점사항
21년 11월 이후 건 부턴 전 근무지 에서 사진촬영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전건 들은 마진에서 공제함
* 의문사항
이전 근무지 에 현장사진을 게시했을 당시
담당자 명함을 함께 게시하였었음 (캡쳐본 있음) 허나 퇴사시 해당 게시물에 대한 명함을 대표 본인명함으로 바꾼것은 전달받은바 없는데 이것은 문제사항이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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