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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작성일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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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6세 되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방학기간동안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단지 10장정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연락와서 전단지값까지 다 합쳐서 1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저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한만큼 돈을 다 받지도 못했고
계약서나 부모님 동의서같은것도 쓰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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