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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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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이행권고)소송과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당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이의제기 신청기한을 넘겨 이의신청을 못했습니다. 구상금청구와 연결된 부동산가압류 소송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구상금이행권고가 확정되어서 부동산경매처분을 시킬수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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