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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작성일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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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아버님이 원룸건물주이신데 1년동안 입구에 다이버물건이 있어서 더럽고 먼지때문에 다른사람들한테 불편이있어 버리셨다합니다. 주인이 없는줄 아셨구요. 방치가 오래되있었다합니다 그리고 그물건이 다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다른집이사간사람 물건인줄알고 버리셨다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물건주인이 연락이와서 버렸냐고 당근에서 1년전구입한비용의 반값을 제시하면서 안주면 법적으로 하겠다면서 하네요.

저희아버님께서 그물건이 다있는지없는지도 모를뿐더러 일단 버렸으니 미안한마음에 월세 한달치 면제해준다했는데 두달치를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안된다고 나중에 연락준다하고 두달치준다했을때 싫다고 다내놔라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그거 다버렸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층에 스쿠버다이빙물품이 물관련이라 오래 복도에 방치해두어서 먼지에 물곰팡이때 청소업체도 매달 2번씩불러 청소하는 비용이 그집때문에 저희쪽도 만만치않았습니다 그것때문에 냄새도 물론이고 다른집에 지나다니는데 불편도 하고 먼지관리에 고생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법대로 하면 저희가 피해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집때문에 먼지쌓이는 문제로 차단기도 내려가서 고친적도 있구요 가게 손실도 이틀있었는데다가 현재 여름철이라 물냄새때문에 벌레문제심했습니다 저희도 1년간 피해보고 참고있었는데 세입자가 이렇게 나오니 저희는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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