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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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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물건 명도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기 때문에 쉬운 명도가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해 인도명령 신청후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찰금 입금까지 끝났는데 이후 발생하는 강제집행 비용, 무상사용료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배당금에 가압류 처리가 가능한지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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