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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 작성일24-05-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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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상담신청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나와있는 계약들을 3개월째 불이행 하고 있을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1. 테라스 칸막이 설치가 안되어 옆집 사람이 넘어옴
2. 기본옵션 냉장고,세탁기 미설치
3. 한쪽 벽 뚫려있는 부분 미시공
4.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바닥 전체 철거 예정
임대차 계약서상 나와있는 계약들을 3개월째 불이행 하고 있을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1. 테라스 칸막이 설치가 안되어 옆집 사람이 넘어옴
2. 기본옵션 냉장고,세탁기 미설치
3. 한쪽 벽 뚫려있는 부분 미시공
4.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바닥 전체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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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이 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