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 작성일24-01-11

본문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중노위까지 인정받아서 근로 못한 일수의 집행금을 받았는데, 진행 중 받은 해고예고 수당을 제하고 입금 받아서 제외 된 해고예고수당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노위에서 인정 시 잘못 계산되어 못받게 된 금액이며 241만원정도 됩니다.(한달치 급여액)

comment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