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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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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함께 꿈꾸는 지인과 최근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투자자3명 돈투자 (대표자1 투자자1 사업자1) 저는 아닙니다 음식점 오픈전 제게도 투자하라 요청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전 총관리자로 일하며 아침 저녁 재료손질부터 고객응대 등 음식점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오픈 후 생각처럼 매출이 안나오고 있어 대표가 아무래도 힘드니 폐업하자하네요 월급은 2달치 밀려있습니다 대표는 가계 내놓을테니 권리금 받으면주겠다하고 가계 나가기전까지 봐달라합니다 전 가족도있고 아무래도 계속 다니긴 힘들것같아 그만둔다하였는데 그럼 가계 망하게한 소송을 제 앞으로 건다합니다
함께 체인사업을 꿈꾸며 창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자기가 투자했고 돈 잃었으니 망하게한 제게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 대표와 근로계약서 투자 계약서등 쓴거없고 투자도안했고 단지 오픈 멤버 가계 책임자로 2호점 꿈꾸면 아침 낮 밤 거의 12시간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월급주고 그만둔다하니 소송한다 협박하는데 대표가 절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투자한돈이 없고 사업자 내지 않더라도 노동에 대한 투자자가 해당이되는지 월급 못받고 권리금받기 전까지 계속 혼자 일해달라는데 월급 포기하고 중간 그만둔다면 대표가 제게 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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