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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2-06-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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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등이 끝나고 현재 검찰일반송치되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없는데 아래의 자료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지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이하 전여자친구)
피고소인(이하 본인)
과정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연인관계로 함께 동거하며 20년~21년 4월까지 교제를 하였습니다.
20년 4월에 피고소인의 온라인쇼핑몰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였고, 쇼핑몰양도의 필요 서류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승낙서, 폐업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고소인이 발부를 도와주었음. 양도하며 다시 피고소인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당시 쇼핑몰 양도를 진행하였음.
21년 2월에 다시 고소인의 온라인쇼핑몰을 피고소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 준비서류를 피고소인이 전부 대리발급받아 준비하여 양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도양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1년뒤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불리한상황 및 원인
1.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발부 중 위임자본인자필이 아닌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발부받음.
2. 고소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진실이 나옴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들
가. 고소인은 대질신문 중 진술 ‘쇼핑몰양도는 20년 4월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다.’
20년 4월경 고소인으로 쇼핑몰양도를 하기 전부터 ‘다시 피의자에게 쇼핑몰을 양도할 것을 약속이 되어 있다.‘ 라고 대질신문에서 고소인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쇼핑몰양도를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나. 고소인은 대질신문 중 진술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를 발부하여준다.‘
쇼핑몰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서류는 약속되고, 동의 되어있는 사실이며, 그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인의 협조가 있었기에 쇼핑몰양도가 결과적으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인감증명서 발부 또한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 쇼핑몰양도의 포괄적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쇼핑몰양도의 필요 서류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승낙서, 폐업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의자가 고소인의 업무대리 권한으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쇼핑몰양도에 필요한 서류 들은 고소인의 위임이나 공인인증서, 신분등, 인감도장 등이 없으면 준비나 발급이 안되는 서류입니다. 쇼핑몰양도가 완료된 것은 이 서류들이 동의하여 발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업무를 같이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모든 서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쇼핑몰소재지와 동거 집의 소재지가 같습니다.
쇼핑몰양도는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약 1개월 이상 진행 되었습니다.
쇼핑몰양도 중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고소인과 고소인 모친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쇼핑몰을 양도하는 것을 고소인이 알고 있으며 동의와 협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 헤어지자, 1년 뒤에 돈을 요구하였고 거절하자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고소인은 22년 2월경 피의자와 교제시절에 자신이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였고, 피의자가 거절하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장과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적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본 고소장의 의도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
1. 포괄적 위임
누가 누구에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대리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한 사람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등 새로운 기록수단을 만들었다면 문서 등의 작성권한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문서위조,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는데, 위임자가 수임자간의 관계, 엄무처리경위, 유사 케이스에 있어서 사후 정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소유자가 전문 CEO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긴 경우, 그 CEO는 회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유자로부터 개별적인 사안마다 허락과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비록 명시적인 위임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누군가에게 도맡아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계약, 자금집행 등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문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묵시적 승낙 내지 사후추인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권한없이 내용변경한 경우에 일응 문서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러한 타인 명의 문서가 작성되거나 내용변경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서 명의인이 알게 된 후 특별히 이의하지 않거나 그렇게 일처리가된 경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 타인 명의 문서작성과 내용변경 등에 있어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사후에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본래 피해자의 승낙은 죄가 되지 않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도 문서명의인이 자기 모르게 작성되거나 내용변경된 문서 등에 대해 사후에 이를 인식한 후에도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일처리가 되도록 묵인하였다면 이를 묵시적 승낙 내지 사후추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쇼핑몰의 대표이사 정다은은 쇼핑몰의 대표 유우석에게 사무적 처리 권한으로 인감도장을 맡겨두어 같이 동거하는 방의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고, 여러 업무등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마다 대표이사 정다은은 신분증을 대표 유우석에게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하여 대표이사 정다은은 사업자를 폐업하였고, 운영하지 않는 쇼핑몰을 다시 양도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 30일의 기간동안 양도를 진행하였고, 명의자 본인과 본인의 모친도 그 사실을 알고, 동의 및 위임이 있었기에 1년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인(승낙)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우석은 대표이사 정다은에게 사무처리 권한으로 신분증을 받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대행 하였습니다. 본 업무 외에도 다른 거래처 등의 계약이나 여러 가지 서류 준비 과정을 유우석이 전부 대리 하였고, 최종적 결정으로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도장 등의 승인을 내리는 것은 정다은이 대표이사로써 결정권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유우석은 쇼핑몰 대표직(담당자직원)으로 업무적인 관계, 대표이사정다은의 사무업무처리 대행관계, 같이 함께 동거하였고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였기에 모든 과정과 사실을 정다은이 알 수 있는 상황, 2021년1월29일 인감증명서 발급직 후 발급사실증명서가 정다은의 본집인 광주로 발송되어 정다은의 모친과 본인이 발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유우석이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고창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3부이상 발급시 명의자에게 발급사실알림간다라는 경고를 하여 유우석이 발급알림사실을 인지하고 발급하여 범행적 목적이 없다는 점, 명의자는 인감증명서발급사실과 쇼핑몰양도사실을 알고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인(승낙,위임)하고 있었다는 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표이사 정다은의 전통시장의 양도서류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양도과정에 필요한서류(폐업사실증명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는 명의자 본인이 발급/신청 가능하며, 정다은의 동의 및 위임없이 양도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는점, 21년 1월29일부터(인감발급일) 21년 2월 19일(옥션양도양수일) 약 30일의 양도기간동안(증거자료첨부6.) 양도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정다은의 동의 및 위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인 점, 정다은의 동의 및 위임 없이 유우석이 양도서류를 준비 할 수 없다는 점, 모든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볼 시, 포괄적 위임적 상황과 고소인의 묵시적인 승낙(위임)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소인은 고의적이나 문서위조등의 목적이나 명의자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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