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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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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주인은 2016년에 변경되었고, 현 주인이 변경되기전에 매장에 음식엘리베이터를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은 이 엘리베이터가 제가 설치한것도 아닌 시설에 대하에 윈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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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하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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