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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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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2년인데 내년4월이 만기인데
지난주에 방에서 악취가 심한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기시작해서
밤새 물이샜고
물이떨어지는 위치도 천정전등쪽이라 너무위험해서
집주인한데 말했는데
고쳤다면서 또새고 또새고
4~5일가량 계속 물이 새서
도저히 못살겠다고하니 주인이 하루만더 있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사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물이샜고
전등이휠정도로 물이찼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못빼주겠다고
이사를가려면 이사비.복비 다알알아서 하라네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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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1/N 에 해당하는 복비,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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