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 작성일24-12-12

본문

문중에서 발생한건입니다

문중에서 건축허가관련하여  건추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건축허가받는데 지연이도어 문중에
재산상. 손실을 끼쳣다고 문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민원을 넣은사실이 없는데도
없는사실을 가지고 문중 징계위원회에서에서 행한
행위에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등을
할수있는지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