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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 작성일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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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의 여자친구가 교재시 동생에게 본인명의 대출을 받아서 리스차량을 저의 동생에게 구매하여주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한번도 상환을 밀리지 않고 잘 대출을 갚고, 대략 3개월전 리스차량 반납을 하며 리스사에서 감가상각비 66만원가량을 납부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동생은 리스사에 감가상각비가 과한것 같다며 세부견적을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리스사에서는 세부견적은 보내줄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제 동생은 이답변이 감가상각비 확정금액을 납부하란것인지 인지는 못하고 몇개월을 해당금액을 변재않고 있엇고(최종 납부해야할 금액 통보가올것으로 생각함) 저번주 금요일 제동생의 여자친구가 감가상각비 66만원미납된것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현재는 전액 상환완료), 이로인해 제동생에게 상대방이 본인이 금주(4/25일경) 차량 인수를 받기로 하
였는데 너로인해 대출을 못받게 되었으니 너가 차량(2천만원짜리 차량) 전액에 대해 금주내에 배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 할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며, 실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을때 얼마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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