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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5-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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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무상으로 회사건물3층일부를
19년간 매장으로 운용 하였습니다(노사 합의)
무상이 안된다하여 21년부터 지하2층으로보증금300,월세12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주소도 지하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1년부터 10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19년간 매장으로 운용 하였습니다(노사 합의)
무상이 안된다하여 21년부터 지하2층으로보증금300,월세12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주소도 지하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1년부터 10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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