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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 작성일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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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단체(주민자치회) 찬조금관련 문의입니다

정기회의에서 100만원 찬조한다고 말하고, 회의 별첨 자료에도 찬조금 100만원 한다고 정리했는데 , 감사결과 실제는 회비 통장에 10만원만 입금후 시일 지나면서 여러 차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한것으로 나와
이후 찬조금은 <전액 입금후 지출처리하는 원칙 준수 요망>이라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원칙의 법적근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 찬조는 현금입금하고 지출처리되어
그렇게 작성한 건데 찬조금 또는 후원금 관련 법령을 못찾겠더라구요
고소 준비하는거 같아 어찌 대응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관행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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