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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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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계약날,
매도자 조합 입주권 1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며 등본, 초본을 요구하여
발급하여 갔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 10% 받는 날,
매도자(=저) 의 등본,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는 것을
복사 후
부동산이 1매 가지고,
매수자가 1매 가지고 갔습니다.

재개발 조합 거래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구청, 조합, 다른 부동산 5곳에 여쭈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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