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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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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께서 헬스장 운동하고 나서 화장실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옆으로 지탱하다가 무릎이랑 허리른 다쳤습니다.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인대가 다쳣다해서 다녔던 헬스장에 다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헬스장에서 화장실 전용면적이 헬스장꺼가 아니고 헬스건물 빌딩에 소유라서 안된다고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씀 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말씀 드리니  사고 경위서 쓰라고해서
제출했는데 ..쓴내용이 지적하면서 자꾸 핑계 만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안될껄 같애
헬스건물주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냈지 거희 한달이 되어가도 연락이 없습니다. 무릎이 몆달내내 아프셔서 결국 엠알까지 찍고나서 수술까지 날짜른 잡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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