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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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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문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입자는 LH공사에서 대금을 받아 저희에게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주변사람들에게 난동을 피우고 길거리 쓰레기들을 모두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쓰레기집을 만들었습니다. 옆집의 아이에게 해코지를하여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이 되는 내년 4월에 계약 만료로 집퇴거 요청을 하고 싶은데 LH 공사 얘기는 계약 만기가 되어도 세입자가 나가길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가 어렵고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했는데도 퇴거를 안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하여 온라인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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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명도집행을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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