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4-01-02

본문

안녕하세요 12월 27일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짐을 두고와서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내일 아침에 짐 가지러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으나 28일이 아닌 30일에 비밀번호를 치고 회사에 들어가 제 짐만 빼고 나왔는데 대표가 저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제 짐만 빼갔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회사측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다고 거짓 증언하면 저는 죄를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

comment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