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2-06-10

본문

전 남자친구와 동거했을 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 보증금, 생활비 등 사용하여 이자를 반반씩 내기로 했었는데요 헤어지고 추가로 빌려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150만원씩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는데 만약 못 받게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헤어지고 추가로 빌려준 건 이체내역이 다 있고 보증금 생활비등 사용한 건 이체 내역은 따로 없고 대화내용만 있어요 전남자친구는 미성년자고요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돈 안준다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