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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6-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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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동거했을 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 보증금, 생활비 등 사용하여 이자를 반반씩 내기로 했었는데요 헤어지고 추가로 빌려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150만원씩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는데 만약 못 받게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헤어지고 추가로 빌려준 건 이체내역이 다 있고 보증금 생활비등 사용한 건 이체 내역은 따로 없고 대화내용만 있어요 전남자친구는 미성년자고요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돈 안준다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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