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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6-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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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지인 조근완에게 1년정도 1건당 1달에 40만원 하는 과외에 매달 5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과외소개를 받았습니다.그러다 2021년 10월에 학원에 부원장겸 고등수학선생님으로 들어간 그와 같이 영어를 하게됐는데 20만원학원비를 내는 중학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3회수업을 12월까지는 감당할수 없어 2회하고 있었고 그때 그는 1번을 본인이 복습식의 보충으로 1회를 하여 20퍼센트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코로나격리로 2주동안빠지게 되자 원장님과 그와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가 가르치던 3명의 수강생이 모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11월부터 강의를 하지못하개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 수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11월에 수수료 문제로 말싸움을 했는데 그렇게 싫으면 자기랑 관계를 끊으면된다해서 12월부터는 서로 관계를 끊었고 12월에 11월 급료의 일부분이 그에게는 약속했던 만큼 입금되었고.1월부터는 저랑 원장님이 독자적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함께할때 얘기했던10퍼센트를 달달이 입급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안받으나 학원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와 그와의 관계는 계약한적은 없었고 분명히 같이 일할때 얘긴데 여기서 일하는동안 수수료를 계속요구하는데 어찌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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