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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4-03-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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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거래를 하려고 예약금을 주고나서 이틀뒤에 이사가미뤄져서 가져가는 날짜를 미룰수있겠냐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상대방이 판매글을 올렸고 저는 아니시면 제가불편하게 해드리는것같아 다른판매자분 계시면 판매하시고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도 다시 글을올린것도 그렇고.원래 저한테 판매하실 생각이 없는것같다며 예약금을 돌려달라고했고 그러자 화를내며 신고를하든 알아서해라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 신고와 토스를 통해 송금한건이기때문에 착오반환신청과 안심보상제도를 신고를 해놨고 어제전화가와서 제가 죄송하다며 사과를하고 제품이 판매가되면 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와서 은행계좌가 정지당했다며 민법상으로도 예약금을 안돌려줘도되는데 토스고 경찰서고 은행전화까지 받아야하냐며 소리지르며 욕하고.돈 못돌려주겠다고 민사소송을하든 알아어 하라고 하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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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경찰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