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 작성일22-05-24

본문

지입차주의  운전기사를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차량 수리비 약 1000만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일 그만두고, 수리비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