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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작성일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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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저의 남편이 성관련 사건으로 군내에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대에 성피해를 호소한 직후 자살을 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해자가 사망을 하여도 수사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군대내 수사 결과에 따라(피해호소자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기소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기소전 피해호소자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럼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유가족인 제가 피해 호소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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