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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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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입니다. 경찰 조사를 다 끝내고 검사가 약식 기소로 800만원 벌금을 상대방에게 내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음주운전이고 사건현장 미조치로 사건종결로 검사한테 넘어간건데 검찰이 왜 그냥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약식기소를 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검찰청 전화해서 검사님 연결해달라니깐 계속 약식기소 된거라 서류가 검창청에 없다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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