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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 작성일24-03-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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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착오송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초순경 플루멘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이레아이에스기업으로 3백9십만원을 착오송금을 함.
2. 플루멘코리아에서는 가까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상대거래처인 국민은행에서 거절을 함.
3. 플루멘코리아는 거절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착오송금관련 접수를 함.
4. 2024년 3월 초순경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레아이에스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단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 즉, 마감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업체에서 이레아이에스 기업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기업에서는 금액을 돌려 줄 수 없지만, 주거래 은행은 문정법조금융센터에 상의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2024년 1월 초순경 플루멘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이레아이에스기업으로 3백9십만원을 착오송금을 함.
2. 플루멘코리아에서는 가까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상대거래처인 국민은행에서 거절을 함.
3. 플루멘코리아는 거절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착오송금관련 접수를 함.
4. 2024년 3월 초순경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레아이에스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단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 즉, 마감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업체에서 이레아이에스 기업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기업에서는 금액을 돌려 줄 수 없지만, 주거래 은행은 문정법조금융센터에 상의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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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레아이에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판결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