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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 작성일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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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수도관이 터져 도로로 물이흘러 건물앞 빙판이 되었으며 딸이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신경이 마비되어 수술 후 4개월정도 지났으며 신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남구청 도로과에선 책임이 없다고 하고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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