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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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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하나를 사려는데
거기에 임대인이 2년째 세들어있는상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기간이 10년인가 그런거같은데
저는 제가 가게를 운영하려고 매입하는건데
지금 세들어있는 임대인은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10년이있다며 주인바뀌어도 8년 더 있을권리있다며 주장하는데 맞는얘기인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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