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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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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유아교재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거래하던 업체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기존 거래하던 사람이 회사를 팔고 다른 분에게 넘겨서 사업자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회사와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기존처럼 거래를 하다가
올해 3/31 어린이집 교재를 주문넣고 팔다가 물건이 필요없게되어 주문한지 2주됐을때
반품의사를 얘기했는데 지금 반품하면 다 재고로 남는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금입금 거래명세서를 보내서요.
지금은 최초 주문보다 1달가량 지났는데 따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당연히 반품조항도 없었기에
이 경우 저희가 그냥 반품을 보내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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