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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작성일22-04-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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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건물상가를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 중인데요 1년전 은행신용부서 직원이 찾아와 지금 이 건물은 제가 임대로 들어오기 이전에 건물주가 건물담보로 빚을지고 갚지않아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소장에게 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임대계약하기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건물등기부등본은 아직 자기네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무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상가를 빼려고해도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다른사람에 임대하기도 그렇고 철거하자니 비용도 만만치가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아무런 말도없이 임대를 해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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