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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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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만기로 퇴실했고 전세금 8천만원 중 14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이후에 공과금 정산을 하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분명 퇴실시 집주인과 함께 방상태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락이 오더니 도어락 손잡이가 부러졌다면서 교체비용 14만원을 저에게 청구해 미지급 금액 14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실시 분명 도어락 손잡이는 제대로 붙어있었고
파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시설물 수리는 중대한 과실나 고의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비용부담해 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액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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