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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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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전기자전거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역운영선점권 문제로
동업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어 본사와 동업자분간의 계약후 저와 동업자분간의 자전거 3:2로 분할 계약을 따로 하였습니다 계약즉시 본사가 각자 소유 자전거수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업 얼마 앞두고 동업자분이 사망하시는 일이있었고
아내분되시는 여자분이 대리로 업무 처리중인데 이혼중이여서
상속문제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지못하면 본사에서도 은행으로 넘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제 소유를 인정받고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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