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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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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2005~2007년도에 소규모 야채과일 가계를 운영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악재로 약2년도 채 못하고 가계를접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약15년이상이 경과 된 일이라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카드 단말기대금이라면서
모 대부업체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였고 3개월이 지난당월에 또 우편물이 왔는데 방문예고장이라는 우편물이 2회째 도착 하였고 최초1회째 보낸 금액에서 약2만원 가산된 금액으로 우편물을보내왔으며 민법 제53조 제1항에따라 부담해야하고
(이미 법적 조치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다)
라 고 보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15년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경로로도
단 한통의 고지서나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다가 10년이 훨씬 넘는 싯점에서 아닌밤중에홍두께격으로 이렇게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자
구구절절 글로대신 합니다
최초채무금액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 되어있으며
그 이후 양도 된 회사로 다섯번째 라 고 되어 있습니다.
2022.01.10최초 보낸 우편물에 청구그이 239.000원이고
두번째 4월달에 청구한 우편물에는 258,468원 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는 일이라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선생니의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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